[현장]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못해…"수사미진·외압행사는 확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20일) 故장자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경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조선일보가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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